광주FC, 몰수패 피했다…FIFA "KFA 판단 존중"

"국내 대회 선수 자격, 대한축구협회 규정 따라야" 서한
연대기여급 미납 여파 일단락…추가 조치 가능성은 존재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5년 06월 26일(목) 17:56
광주월드컵컵경기장 전경.
프로축구 광주FC의 연대기여금 미납 관련 여파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축구연맹(FIFA)가 대한축구협회(KFA)가 내린 광주FC의 선수 무자격 논란에 대한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KFA는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FIFA가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FIFA는 서한을 통해 “해당 선수들은 2025년 KFA 겨울 이적기간 중 국내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이뤄졌으며 이후 KFA의 이의 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했다”며 “광주FC 입장에서 해당 선수들이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광주는 지난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할 때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미납, 지난해 12월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인계 없이 휴직, 광주 구단이 징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올 시즌을 앞두고 약 10명의 선수를 영입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KFA는 “광주 구단의 연대기여금 미납으로 인한 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징계는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에 출전한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IFA는 “이번 상황에 대한 판단은 KFA의 몫이다”면서 “KFA가 해당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유지하고 항의를 진행한 다른 클럽들에게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던 경기 결과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KFA와 광주FC에 대한 추가 징계의 여지가 남았다.

FIFA는 “이번 FIFA의 입장은 행정적인 해석일 뿐이다.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KFA 또는 광주FC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와 필요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당 선수들의 자격이나 이미 치러진 경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 개선조치에 착수, 공정한 선수 등록 및 자격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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