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없던 일로’

강기정 시장 재의 요구…의회 재표결서 조례안 부결
의원들, 미분양 심화 등 지적에도 강행…자충수 비판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06월 30일(월) 17:10
광주지역의 중심상업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조례를 놓고 시와 시의회가 4개월 간 갈등을 빚은 끝에 해당 조례가 폐기됐다.

시의회는 미분양 심화와 도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했다가 결국 스스로 폐기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부결했다.

전체 23명 의원이 참여한 재표결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찬성 의원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해당 조례안은 폐기됐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상무지구나 충장로 등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추가로 더 들어설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부동산시장에 혼란을 부추길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재표결을 앞두고 지난 23일 광주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를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과 의원 내부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찬반 양측의 간극만 확인했다.

또 조례안 재의 과정이 집행부와 시의회의 ‘기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조례안 부결로 일단락됐지만, 광주시는 “조례안이 부결되면 시의회·시민사회·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해 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도 주목된다.

재표결 직전 강기정 시장은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며 “집행부 내부에서도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평행선이 지속돼 재의를 요청했다”며 “다른 정책 수단이 없다면 민선 9기 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례안이 부결되자,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회의 결정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광주시의 우려가 담긴 목소리를 시의회가 수용한 것”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시는 이어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가 앞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광주에 맞는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역 25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전날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현 도시계획 용도용적제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 검토 없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주거용적율을 높이는 이유로 정주인구 유입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심쇠퇴 완화를 들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대책이나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대책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단체 지원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는 의원들 합의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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