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발언 무기정학’ 대학원생, 징계취소 승소

진술외 뒷받침할 증거 없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6월 30일(월) 18:14
대학원 여성 후배에게 ‘꽃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전남대학교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대학원생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전남대 측은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23년 4월12일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중이던 A씨는 강의실과 온라인게시판 등에서 같은 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폭언 등을 가했다는 내용으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한 강의실에서 피해 학생에게 ‘꽃뱀’이라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과 욕설을 내뱉은 사실이 인정돼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인터넷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 내용 뿐, 실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A씨는 피해 학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손가락을 다쳐 울고 있자 인근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인터넷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 내용뿐이다”면서 “실제 A씨가 ‘꽃뱀’이라고 말했는지 의심이 되고 실제 형사사건에서도 모욕죄로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피해 학생 사이의 다툼을 전한 게시글 역시 익명이어서 진정성을 보장할 글 작성자가 누군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A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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