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한선근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07월 01일(화) 18:19
지난 6월27일 전남 여수 만흥동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직원과 이를 구조하려던 업체 대표가 잇따라 쓰러져 2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졌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으로 질식사 가능성이 높다.

또 유해가스 등이 폭발범위 내에 존재해 성냥이나 화기 등 점화원과 접촉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에 작업 전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산소 결핍·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안전수칙과 사용해야 할 보호구·장비, 사고 시 구조 방법·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의 맨홀, 정화조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땐 화재·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밀폐 공간에서 구조 작업을 할 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야 한다.

보호 장비가 없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해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지만 안전수칙을 지킬 때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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