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한선근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광남일보@gwangnam.co.kr |
2025년 07월 01일(화) 18:19 |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졌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으로 질식사 가능성이 높다.
또 유해가스 등이 폭발범위 내에 존재해 성냥이나 화기 등 점화원과 접촉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에 작업 전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산소 결핍·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안전수칙과 사용해야 할 보호구·장비, 사고 시 구조 방법·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의 맨홀, 정화조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땐 화재·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밀폐 공간에서 구조 작업을 할 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야 한다.
보호 장비가 없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해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지만 안전수칙을 지킬 때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