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해야

이승환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07월 03일(목) 17:46
넓고 복잡한 건물에 출입하실 때는 비상구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해 열기와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 복잡한 건물에서 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비상구 유도표지판을 가리거나,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에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비상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소방시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하셨을 경우,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신고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 포상 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다.

주로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신고는 누구나 하실 수 있으며,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포상제는 대규모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포상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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