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추모식’ 추진 고교생들…44년 만에 면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7월 07일(월) 18:04
5·18민주화운동 1주년 희생자 추모식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시 고교생들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198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씨(61)와 B씨(62), C씨(60)의 기소를 면소했다.

이들은 1981년 4~6월께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식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남고등학교 인근에서 전교생에게 검은 리본을 달게 하고 추모식과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1981년 6월 광주시내 각 고등학교의 연쇄적 시위 참여를 요청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전남고등학교 전교생이 모인 애국조회가 끝난 후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전두환 신군부를 비판하기 위한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올해 2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들이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해 4월 재심을 받아들였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면소는 형벌권이 발생했으나 일정한 사유로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로, 곧바로 형사소송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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