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동구 대인동 백반집에 격려금 100여만원 전달 혐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7월 07일(월) 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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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경찰대 5기)은 7일 한덕수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광주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4월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 내에 위치한 1000원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의 사비 격려금은 인근 식재료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5월 18일께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배당됐다. 한 전 총리가 전달한 금액은 100만원 중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반부패수사대는 기초 증거수집과 총리실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또 고발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조사했으며 보충 의견도 전달받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한 전 총리의 정확한 소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6개월로 규정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내에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출마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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