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학교폭력 변화, 알고 대응하자

황한이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대표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07월 08일(화) 18:06
황한이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대표
2025년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변화다. 먼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다.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성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참석 안내 시 피해 학생의 학교, 이름 등을 비식별 처리가 가능하다. 조치 결정 통보서에도 마찬가지로 비식별 처리가 가능해졌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제로센터에서 조사관을 배정하여 조사하는 것과 학교 전담 기구에서 자체 조사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11조에 2항에 추가됐고, 그 역할은 학교폭력 배정 받은 후 학교폭력 피·가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관련 학생 보호자와 면담할 수 있으며,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를 전담 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한다.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시 가해 학생 긴급조치로 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내봉사), 제5호(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호와 7호는 2명 이상이 고의로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분리 요청하는 경우 전담 기구의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

그리고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피·가해 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일 때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한다.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특별소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대입에 자율적으로 반영됐으나 2026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의무 반영을 한다. 현재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 대한 보존 기간 또한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이며, 심의 삭제 요건이 강화됐고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하고 있다.

학교문화 책임 규약으로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약속한다는 것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약속하는 규약으로 서명 캠페인 형태로 참여한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은 여러 번의 개정을 해왔고, 2012년에는 2011년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따돌림, 강제적인 심부름이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되는 등 큰 폭의 개정이 됐다. 2019년에는 엄격한 대응과 처벌 중심에서 화해와 교우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학교장자체해결제가 시행됐다. 이후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되는 등 오늘에 이르렀다.

관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에 엄벌주의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학교폭력은 학생,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일회성의 예방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소통, 공동체 훈련,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외 없이 잘못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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