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2300정 구매…항소심서 ‘무죄’ 법원 "진통 완화 목적 인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7월 08일(화)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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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411만원 추징 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17일부터 2022년 6월 사이 대구 등 병원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포함된 마약성 진통제 2346정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을 만한 질병이 없음에도 거짓 통증을 호소해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용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약품을 매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과거부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통증을 앓았고, 통증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진통 해소 목적에서 약품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는 실제 처방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치료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매수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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