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보급품 빼돌린 공군 부사관, 항소심도 유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7월 08일(화) 18:10
군부대 보급품을 빼돌려 지인들에게 판매한 50대 공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업무상 군용물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군 부사관 A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 16일부터 10월까지 공군군수사령부 중앙조달로 납품된 공기청정기 9대와 공기청정기 필터 18개 등 308만원 상당의 군용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해당 물품을 지인들에게 123만원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부대에서 직접 물품을 꺼내 지인 8명의 집 앞까지 배달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대·부서별 수령관이 군수물자를 수령하기 전까지 군용 물품이 자신 소속 부대에 보관되는 것을 노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범죄 사실이 들통난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속 부대 운영에 필요한 군수물자 관리 담당자임에도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수물자를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군 기강 확립,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피고인의 퇴직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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