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잇따라 구속 영장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07월 09일(수) 18:31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광주 서구 치평동 일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 사실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덜미가 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이었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0시 서구 치평동에서 진행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적발된 A와 B씨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부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은 단순 위반을 넘어 반복적인 범죄행위라고 판단, 지난 1월부터 총 7대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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