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층 대상 ‘전세사기 예방교육’ 실시 "피해 발생 후 지원보다, 사전 예방이 최선"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2025년 07월 12일(토) 09:24 |
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도청 왕인실에서 공공기관 청년 직원과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의 보호 범위가 축소된 상황을 반영해,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75% 이상이 청년층이며, 피해자 인정률도 2023년 7월 94.1%에서 같은 해 12월 49.7%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개정된 특별법은 피해 인정 기준을 ‘2025년 5월 31일 이전 전세계약’으로 한정, 피해 발생 이후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피해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실제 사례 중심의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세사기 유형 및 실제 피해 사례 △전세계약 체결 시 핵심 체크리스트 △피해 예방 요령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청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도내 공공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청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예방”이라며 “앞으로도 도와 전남도주거복지센터가 협력해 교육과 상담, 현장 컨설팅 등 입체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 3월 목포대·전남대 등 6개 대학 87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대상 예방교육, 6월에는 광양시 직장인 13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는 등 수요 맞춤형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전남도주거복지센터(☎061-282-8424)로 문의하면 되며, 교육은 연중 무료로 운영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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