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투자리딩방 38억 사기…범죄 일당 중형

업체 대표 징역 7년·벌금 2억5000만원…가담한 공범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7월 14일(월) 17:36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 기업이 인수 합병·증자할 것처럼 속여 38여억원의 투자금을 챙기는 사기 범죄에 가담한 업체 대표와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주식 투자 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6년6개월·벌금 1억원이, C씨에게 징역 5년6개월·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A씨가 운영하는 비상장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상장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고 속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8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식 양도 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고, 유령 법인 계좌에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이체토록 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사건의 주범으로 별도 재판을 받는 D씨에게 범죄수익으로 2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 역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거듭 재이체하고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등 자금 세탁에 관여하거나 사기에 쓰인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저장장치·비밀번호 등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이나 결혼 자금 등을 모두 빼앗긴 뒤 가정불화를 겪거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투자 사기는 다수 공범과 조직적·체계적인 사기를 벌여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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