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 알선…50대 전 노조 간부 ‘실형’ 항소심 3년6개월…피해자 5명·4억4000만원 챙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7월 16일(수)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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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이 내려진 A씨(52)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아 퇴직 직원이자 노조 간부 출신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총 4억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 대의원 등을 지냈던 A씨는 자녀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인사비와 접대비를 요구하며 금품을 빼앗았다.
A씨는 자신의 취업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가 시작 무렵인 올해 1월 돌연 사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절하게 구직을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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