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땐 20분 휴식…현장서는 "현실성 없어" 17일부터 의무화…위반시 5년이하 징역·벌금 5000만원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2025년 07월 16일(수) 18:02 |
![]() |
현장 노동자들은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휴식 공간의 부재, 작업 중단으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을 이유로 규정에 맞게 쉬는 게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규칙은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 되는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고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칙상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법제화를 미뤄 왔는데 최근 극한의 무더위로 노동자 실신·사망 사례가 속출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고온 환경에 종사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일단 환영이다.
현장 노동자 김모씨(51)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힘들지만 작업을 멈춘 적이 없었다”며 “더 더워지면 진짜 목숨 걸고 일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반겼다.
반면 해당 규칙이 제대로 작동할 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기일 압박으로 휴식 조치를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충분한 휴식 공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일당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멈춘 작업시간만큼 야간작업 등으로 보충해야 하고, 이로 인해 누적된 피로는 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인 인력 보충이 없으면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상당하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마땅한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이 많고, 인력도 여유가 없어 화장실 갈 틈도 없다”며 “공사가 최저가 낙찰제와 맞물려 속도전으로 이뤄지고,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어서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고 털어놨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21일부터 9월 말까지 폭염고위험사업장 4000여곳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온열질환자 발생 사업장,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열사병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 중지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포함한 엄정 대응이 이뤄진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