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흉기 살해 시도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7월 17일(목) 18:01
웃옷을 입고 활보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A씨(6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9시23분 전남 여수시 한 건물에서 이웃주민 B씨(70)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건물 복도에서 웃옷을 입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집에 있던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살인예비죄로 징역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A씨는 발열체크를 요구하는 사회복지사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 덕분에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고 성행을 고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범행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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