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내란죄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제한법 발의 농협법 개정안·수산물유통법 개정안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2025년 07월 20일(일)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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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내란 및 외환 등 중대한 범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경호 및 경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예우가 유지돼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논란을 반영해, 중대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모든 형태의 국가 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축산업 경영자에게만 부여되는 조합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배우자나 가족 등 실질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별도의 증빙이 없이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축산농가의 감소와 현실을 반영해 축산업 종사자 전반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축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어종별로 해당 위판장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가격 교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내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와 경비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대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를 제한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의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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