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1인당 최대 45만원…비수도권·농어촌 추가 지급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2025년 07월 20일(일) 16:05 |
![]() |
1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안내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접속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및 지역 조건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KB국민·롯데·삼성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모바일형은 해당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지류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자동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선택한 수단에 따라 다르다.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 기준 시·군(광역시는 시 내)으로 사용 지역이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금액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첫 주는 요일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타 문의는 △국민콜 110 △소비쿠폰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전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