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단통법 폐지 후폭풍 차단…고령자 통신 피해 예방 나선다

계약정보 불일치·‘공짜폰’ 허위광고 집중 단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07월 22일(화) 14:44
고령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사업자 간담회 모습.
전남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촉발된 통신판매점 간 가격 혼선과 허위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가격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늘고 있어,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1~4월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령소비자(65세 이상)의 피해는 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3%나 늘었다.

전체 피해 중 85%(3,475건)는 계약 당시 안내받은 단말기 가격이나 요금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른 ‘계약 관련 피해’였다. 고령 소비자의 경우 계약 관련 피해 비율이 90.2%(537건)에 달해 일반 소비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는 한국소비자원,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이동전화 판매점 518개소를 대상으로 단말기 판매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공짜’, ‘무료’ 등 구체적 조건 없이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판매점이 전체의 18.9%(98개소)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단말기를 실제와 다르게 ‘공짜’ 또는 ‘무료’라고 광고한 사례가 10.2%(53개소),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경우가 10.2%(35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광고는 고령 소비자에게 집중되며 현장에서 계약정보 미제공이나 과장 설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전남도는 지난 3일 이동통신 사업자와 소비자보호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업자에게 계약정보 제공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시군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교육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통신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실 등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단통법 폐지 이후 판매점마다 구입 조건이 달라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자의 광고만 믿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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