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사용 혐의’ 전남도청 7명 재판행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7월 22일(화) 18:03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1명 중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현직 공무원 7명과 전직 계약직 공무원 1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사무관리비로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전자제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1층 매점에서 사무용 비품 등 소모품을 주로 구입하고, 매점에 구비되지 않은 물품은 특정 인터넷쇼핑몰 계정을 이용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서의 경리업무를 맡은 서무 담당자들이 쇼핑몰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면 매점이 대신 결제했다.

일반인 신분인 매점 직원 2명은 이들 공무원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경찰은 2023년 4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혐의가 큰 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무원 123명에 대해서는 업무용 물품 구입 용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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