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난민’ 고려인, 광주 고려인마을서 머문다 정부, 체류자격 ‘방문동거’ 변경 허용…정착 기반 마련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2025년 07월 30일(수)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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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머물고 있는 무국적 고려인 동포의 체류 자격을 ‘방문동거(F-1-1)’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귀국한 고려인 동포들이 체류 자격 문제로 겪었던 불안정한 삶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앞서 고려인마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헝가리·몰도바 등 유럽 각국 난민센터에 머물던 900여명의 고려인 동포에게 항공권을 지원, 국내 입국과 마을공동체 내 정착을 도왔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국적이 없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 기타(G-1) 자격이어서 취업과 생계가 모두 제한된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
A씨(45)는 “고향을 떠나 조상의 땅,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지만 내 신분은 여전히 ‘무국적자’였다”면서 “여행증명서 하나만 들고 도착해 머물 자격도, 일할 권리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려인마을은 법무부에 수차례 건의하며 “조상의 땅에 돌아온 이들이 다시 유랑민이 되어선 안 된다”는 간절한 목소리를 전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여행증명서 등으로 입국해 G-1 자격으로 체류 중인 무국적 고려인동포에게 ‘방문동거(F-1-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완화를 결정했다.
아울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번 조치로 무국적 고려인동포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예약 없이 방문해도 접수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통합신청서, 여행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다. 신청 수수료는 면제되며,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소정의 비용이 부과된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앞으로도 이들이 마을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우리는 단지 귀환을 돕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무국적 동포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존중받는 이웃으로 살아가길 바랐다” 며 “이제 ‘임시 체류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포’로 자리매김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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