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없애줄게"…제물 1억 훔친 무속인 구속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2025년 08월 03일(일) 17:18
액운을 없애주겠다며 1억원의 현금을 제물로 바치게 하고 이를 가로챈 30대 무속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제물로 올린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광주 광산구 평동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여성 B씨가 나무에 걸어 둔 현금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SNS를 통해 고민 상담을 해 온 B씨에게 “현금을 제물로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면 액운이 소멸한다”고 속였다.

이후 B씨에게 혼자 부적을 태우고 오라고 시킨 뒤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제사 후 돌려받기로 한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차량에 남아 있던 현금 42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A씨는 지난달 16일에도 경기도 시흥에서 30대 여성 C씨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 8500만원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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