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지원사업 출결관리 조작 실형 허위 출석 체크로 정부보조금 3억원 가로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8월 04일(월)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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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보조금 3억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남 영암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기업 대표 등과 공모해 일학습병행을 신청한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허위 출석체크로 보조금을 챙겼다.
실제 학습근로자들이 현장 교육과 외부 강의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해 출결을 허위 조작하고 학습일지 등을 조작·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학습근로자들의 휴대전화로 출석 점검 기기(비콘) 근처에서 출결을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자시스템에 자동등록되고 학습일지 등 증빙서류만 전자시스템에 첨부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다른 선박제조업체에 근무하는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 3억957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중요한 정상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공탁금 1000만원으로는 원심의 형을 바꿀만한 양형 조건 변화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액 이상의 피해를 복구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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