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크레인작업·2명 사상…조선업체 직원들 법정구속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8월 05일(화) 17:55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크레인 동원 작업을 지시해 2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조선업체 직원들이 법정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 김종석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8개월,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된 안전책임자 A씨(42)와 현장소장 B씨(49)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1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 조선기자재 업체에서 크레인 동원 작업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강행, 작업 장비 전도·추락사고를 유발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이들은 작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업 도중 ‘바람이 불어 작업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도 묵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작업 설비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고 지면에 떨어진 하도급업체 대표이기도 했던 한국인 노동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도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결과가 중하다.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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