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빙자… 8100만원 뜯어낸 부부사기단 ‘징역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8월 06일(수) 17:37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부부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 B씨(54·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여성 피해자 C씨에게 혼인 사기 행각을 저질러 8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수년째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다. 이들은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세웠다.

A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C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자신이 A씨의 누나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들의 결혼을 부추겼다.

이후 이들은 ‘결혼 전 앞날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 ‘혼수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꼬드기며 돈을 받아냈다.

B씨는 지인에게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자고 속인 뒤 추진 명목으로 111차례에 걸쳐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기망하고 혼인을 빙자해 큰 피해를 입혔다”면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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