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경찰 사칭…동급생 괴롭힌 고교생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8월 06일(수)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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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유진 재판장은 공무원자격사칭,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A씨(20)의 항소를 기각.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3년 8월께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 학생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
그는 지인의 휴대전화로 “나주경찰서 경찰관이다. 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동영상이 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문자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피해자의 문자에도 경찰 수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답장을 발송했다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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