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윤석열 손해배상’ 10월 첫 재판 시민 23명·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정신적 피해 호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8월 10일(일)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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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10월21일으로 지정했다.
시간은 오후 4시30분이며, 법정은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108호다.
앞서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2·3 비상계엄 보름 후인 지난해 12월18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며,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인 유한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무료로 대리하고 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1호 발표 및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동원 등으로 온 국민을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 탄핵 사유 및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소장부본은 지난해 말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가 올해 2월13일에서야 도달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해당 재판은 아직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8개월째 계류됐다. 원고 측은 서증과 증거제출서, 참고자료,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등을 연달아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의 답변서 등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 측 무대응에 무변론 선고가 예상됐던 재판은 판사 1명이 심판하는 단독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론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과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강제집행정지 여부는 항소심 심리와 별도로 결정된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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