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새로운 통일시대, 간도협약무효운동 펼쳐야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박사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08월 11일(월) 16:03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박사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만(George Friedman)은 ‘100년후’라는 그의 저서에서 21세기 국제정세를 예측했다. 그는 한반도가 2020년대나 2030년대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며 통일이 되면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신장위구르, 티벳, 만주등으로 분할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때 만주지역까지 영토를 넓힐수 있는 기회가 을 것이며 중국은 10억명의 극빈층과 회수 불가능한 채무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는 늦어도 2030년대 이전에 완전히 몰락할 것으로 보았다.

공교롭게도, 프리드만의 전망과 같이 현재 중국은 시진핑의 1당 독재에 저항하는 후진타오와 쟝쩌민등의 원로그룹들과 시진핑의 권력충돌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진핑 주변에서 그의 측근들이 조용히 한명씩 축출되고 있다. 설상가상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의 분열이 가속화 되면서 지루한 러·우전쟁의 결말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국제정세로 인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도 격변의 바람이 불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발맞추어 한민족의 통일운동의 범위를 북방의 만주지역까지 넓혀야 할때가 도래했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일제강점기때 청일의 불법적인 ‘간도협약’이 국제적으로 무효로 확인되면 만주지역의 고토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강박으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며 한반도 침략의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독도를 강탈하고 이어서 1909년에는 청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우리의 북방영토 간도를 청국에 할양했다. 간도는 예로부터 한국의 영토이나 그 범위는 명백하지 않다. 1712년에 세운 백두산정계비는 동위토문, 서위압록(東爲土門, 西爲鴨錄)이라 규정되어있고 토문강이 송화강의 상류이므로 간도는 백두산에서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둘러싸인 오늘날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일대와 남만주 일대를 지칭하는 광할한 지역으로 고구려, 발해시대부터 대한제국시절까지 명백히 우리의 영토이다. 중국과 일본은 1952년 중·일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에서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명백히 무효이며 조상이 물려준 우리의 영토 간도를 되찾는 일은 한반도 통일과 더불어 민족적 소명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민족의 의무이다. 한반도의 북방경계는 압록강과 백두산, 동쪽으로 백두산과 두만강을 연결하는 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다. 하지만 두만강 이북의 간도지방도 우리 한민족의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구한말 일제침략과 해방이후 남북분단으로 간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중국에 주장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간도는 방치되어 거의 100년을 흘려보내야 했다.

지난 20여년 전부터 우리 정치권과 세계지역학회 및 전남대 한상연구단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일제강점기때 맺은 간도협약이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2004년 10월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상 무효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중국이 청·일간 간도협약의 무효성과 불법성을 간과한 채 동북공정, 장백산 공정, 요하문명론등을 통해 간도지역과 고대 동아시아문명사, 고구려사를 왜곡축소 하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8월28일 이명수 국회의원 외 49인이 ‘간도협약 원천적무효확인결의’를 한 바 있다. 이 결의문에서 일제는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청으로부터 만주철도부설권등 각종 이권을 얻은 대신에 ‘간도협약’을 통해 간도를 청에 넘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일제가 권한이 없는 3국의 영토인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준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확인하고 선언했다.

또한, 2009년 9월1일 대한민국의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통일준비정부’가 네델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의 영토인 간도반환청구를 위한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고 정식으로 접수했다. 차길진 법사를 중심으로 통일준비정부의 간도반환청구대표단은 간도협약소송 가능시한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국제법상 영토분쟁 시한인 100년에 관계없이 한민족이 간도를 찾을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04년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만일 한국이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도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것은 중국정부에서도 의미있는 양심고백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간도는 우리의 옛 영토이지만 현실적으로 영토회복은 당장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민족의 통일운동을 한반도 너머로 확장하여 우리의 옛 영토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정확히 재정립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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