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연체빚 연말까지 갚으면 ‘신용사면’ 2020년 이후 성실상환자 324만명 혜택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2025년 08월 11일(월) 17:59 |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약 324만명으로, 이 중 약 272만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이 된다. 나머지 52만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였으나 이번에 기준 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과 고금리, 계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중첩된 상황임을 감안해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는 설명이다. 또 연내 개시 예정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지원 대상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인 점도 고려해 성실상환자 지원 기준을 설정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자의 약 80%가 지난해 지원 이후에 발생했다. 연체 액수인 5000만원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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