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尹 거부권'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자체 지원법도 통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8월 18일(월) 18:38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잉 생산된 쌀 매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양곡관리법과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는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이행 및 수매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가 담겼다. 정부는 매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생산자단체의 계약거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은 물론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재구성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과 재허가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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