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술 취해 아내 때린 6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8월 20일(수) 17:54
술에 취해 아내에게 각목을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A씨는 지난 4월23일 각목을 이용해 피해자인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아.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아내는 지난 4월부터 A씨와 분리조치 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피고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55680070515194000
프린트 시간 : 2025년 08월 21일 05: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