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창문 시트지 광고 ‘눈살’

행정 처분 등 제재 방법이 없어 단순 계도만 반복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구조 방해 지적도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08월 21일(목) 18:05


광주 도심 속 건물 창문들이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시트지 광고물로 뒤덮여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은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는 관련 처벌 조항 신설 등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건물 외벽 창문 전체를 시트지로 도배해 광고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구조를 방해할 수 있어서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17조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최대 1㎡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건물이 창문 전체를 시트지로 도배하고 있고, 시트지 광고물을 떼지 않더라도 정작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옥외광고물법상 지자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창문’에 부착한 광고물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어떤 행정 처분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법적으로 신고·허가 대상 광고물에만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인 행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취할 수 있어 창문 시트지 광고는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피해갈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합동점검 등 단속을 하더라도 단순 ‘계도’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제작돼 부착된 시트지 광고물의 경우에는 처분을 받지 않고, 민원이나 신규로 등록을 한 업체의 경우 까다로운 제재와 단속을 받으면서 불공정한 잣대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0대 정모씨는 “업체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건물에 부착한 시트지가 오히려 장소를 찾는 데 방해된다”며 “쾌적한 미관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광고물이라도 민원이 없으면 방치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철거 명령을 내리는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행정 처리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시트지 광고물은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위한 건물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꼽힌다.

또 시트지 광고가 창문 전체를 가리면 빛을 차단해 건물 내부에서 탈출해야 하는 사람이 창문 위치를 찾는 데 애를 먹을 수 있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에 창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보니 창문 시트지 광고는 조례상 표시방법을 어기더라도 행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닌 계도식의 행정지도만 내릴 수 있다”며 “창문 시트지 광고가 법의 사각지대를 벗어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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