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더 센’ 상법 개정안도 필버 거쳐 25일 표결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8월 24일(일) 17:30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께 토론이 표결을 거쳐 종결됐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처리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방송3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뤄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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