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점포경영개선 등 4개 분야 지원 29일까지 접수…"골목상권 활기 불어넣겠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
2025년 08월 25일(월) 09:42 |
![]() |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경영개선 지원,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4개 분야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설치, 도배, 장판 교체 등 영업장 개선이나 상품 포장재 등 홍보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영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임대료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8월 17일 이후에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이자 차액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원까지 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한다.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를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는 이전에 동일한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사전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김한종 군수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성=이항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