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조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 등 담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2025년 08월 25일(월)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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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연합) |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으며,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핵심 내용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지난 24일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에서 여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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