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농어민 소득증진·생계안정 3법 대표발의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8월 28일(목) 16:11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익직불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하 조특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은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해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저탄소·친환경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포함해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유도했다.

정부는 또 연근해의 어족자원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어가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비과세로 특례를 두었으나, 지난 2009년 관련 법이 일몰돼 사실상 과세로 전환됐다.

최근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금(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 논란이 다시 제기돼 비과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일몰기한이 없는 비과세 조항을 추가했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농어가와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 등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소통을 통해 농어촌의 현실과 농어민의 삶을 대변하고 농어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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