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상자 모집

10월 17일까지 접수…36개월간 최대 900만원 지원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2025년 09월 01일(월) 08:02
화순군은 주거 안정과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전남도와 화순군이 함께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구당 월 최대 25만원씩 최장 36개월간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화순군 내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한 가구이다. 화순군 신규 모집 가구 수는 총 11가구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하며,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12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연소득 1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신청은 10월 17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군은 이번 보금자리 사업 외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 결혼장려금 및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7)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주거 안정이 곧 인구정책이라는 인식 아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화순군이 젊은 세대와 다자녀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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