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 운영 10세 이상 남아 동반입소 제한 해결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2025년 09월 01일(월) 18:32 |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여성인권 보호체계 강화 정책’으로, 여성장애인과 동반 아동 인권보호와 폭력피해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 시설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시설로 운영된다.
그동안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시설 이용시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입소가 제한돼 입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복지협치’가 제안, 민선 8기 공약에 반영돼 정책으로 실현됐다. 시민 제안이 공약 반영을 거쳐 정책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참여 행정 사례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시설개선 확충을 통한 포용적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현장 점검을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와 생활공간 부족 등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올해 2~5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6호(258㎡)를 확보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개·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시설 전환으로 보호 정원은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생활공간도 기존 단독주택 1층 4실에서 다가구주택 6호 11실로 확대되는 등 독립적인 공간에서 가족 단위 보호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 광주도시공사·보호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
새로 문을 연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은 광주도시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무상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원한다. 광주도시공사는 추후 4호를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용 폐쇄회로(CC)-티브이(TV),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여성가족부에 기존 일반시설에서 가족보호시설로 유형 전환을 요청해 지난 13일 공식 승인받았다. 시설 운영비도 연간 3억6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시설 전환은 인권도시 광주에 걸맞게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정책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여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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