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광주시 ‘진퇴양난’

일부 주민 위장 전입 확인…과반 동의 조건 미충족
시, 후보지 절차 잠정 중단…2030년 가동, 대안모색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09월 02일(화) 18:40
광주 광산구 삼거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광주 광산구 삼거동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광주시가 입지 선정 절차 잠정 중단키로 했다.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소각장이 필요하지만, 관련 절차가 멈춰서면서 광주지역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제19차 회의를 갖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 일원(8만3700㎡)을 선정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는 3차 공모 평가 대상 4개소(서구 서창, 광산 동산·삼거·지평)를 대상으로 현장 답사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데 이어 후보지 기준인 5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한 검증을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023년부터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 4개 후보지를 신청받아 최종 순위를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삼거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 일부 주민들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산경찰서는 이날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 주민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삼거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일대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각장 예정 부지는 인근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았고, 이 조건을 통해 88세대 중 48세대(54%)가 동의해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위장 전입자로 확인된 12명을 제외하면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삼거동을 광역자원회수시설 예정 부지로 선정하고 2029년 말까지 완공하려 했던 광주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올해 안으로 입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야만 쓰레기 소각장을 기한에 맞춰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광주시는 경찰 수사결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위장전입 혐의로 인해 국가정책인 ‘2030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광주시는 혐의자들에 대해 업무방해죄 고소도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찬성하는 주민 일부가 위장전입으로 송치됨에 따라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 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위장전입이 검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나면 2030년 가동은 힘들 것으로 보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지만, 오는 2030년 가동이 되지 않으면 광주시는 법이 시행되는 해부터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 550t을 쌓아둬야만 한다.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타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20% 정도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해야 함에 따라 연간 100억~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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