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폭행 살해하고 시신 방치한 일당 체포

400만원 채무 등 이유…수개월 간 사체 유기 혐의

무안=성명준 기자 tjdaudwns@gwangnam.co.kr
2025년 09월 08일(월) 18:13
‘돈 4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수개월 간 방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은 8일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50대 A·B씨와 5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오전 4시께 목포의 한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50대 여성 D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B씨는 “D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D씨를 차량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심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D씨가 숨지자 수일간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유기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한 이들은 D씨의 시신을 밀봉해 차량 뒷자리에 숨겨두고 무안군 청계면 한 마을 공터에 방치했다.

이들은 비닐에 습기 등이 차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을 옮겨 다니며 소독과 청소 등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후 범행 사실 누설을 우려해 최근까지 함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간 방치된 차량과 시신은 일당 중 1명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6일 무안군 한 마을 공터에서 부패한 D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6일 오후 10시10분 마을 주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렌터카를 타고 달아난 B씨와 C씨도 7일 오전 목포시 상동 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체포했다.

C씨는 지인인 D씨에게 약 400만원의 채무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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