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원, 청소년지도자 권익 보호·지위 향상 조례 개정 3년마다 실태조사·처우개선위원회 신설…현장 의견수렴 제도화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2025년 09월 09일(화)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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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청소년 복지 수요 속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가 원칙적 지원에 그쳐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3년마다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조사 실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처우개선 우수기관 지원 근거 마련 △현장 의견수렴 제도화 등이 담겼다.
전경선 의원은 “급변하는 청소년 복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도자들의 사기와 근무 안정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한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청소년지도자들의 복지와 근무 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지원이 가능해져 청소년 정책 전반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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