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 전망

권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가결 가능성 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9월 09일(화) 16:35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의사국장이 밝혔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이날 보고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진행된다.

10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어, 11일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석 만으로도 체포동의안 통과가 가능한 데다 권 의원 본인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본인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사업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한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링크를 올려 이같이 밝힌 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8일 한 시사주간지는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0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한 권 의원의 압력에 따라 재개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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