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불법 새우잡이·어구 사용…해경 덜미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2025년 09월 09일(화)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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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해상에서 불법 어구로 무허가 어업을 한 어업인 3명이 체포.
9일 여수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 대여자도 남방 해상에서 연안통발·자망어선을 이용해 허가 없이 불법어구 1틀을 설치한 뒤 새우와 청갈치 약 3㎏을 불법 포획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인근 해상에 허가받지 않은 새우잡이용 사각틀 2틀을 세워두고 새우 약 150㎏을 쓸어담은 60대 C씨도 검거.
해경은 현장에서 위반자 진술을 확보하고 불법어구 압수, 증거사진 촬영 등 관련 절차를 마쳤으며,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허가·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어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와 어업인 권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다짐.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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