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외국인주민 재난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전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2025년 09월 10일(수)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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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건 전남도의원은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전남도 내 외국인 주민 수 증가에 발맞춰 이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국어 안내 및 홍보 체계 구축,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진호건 의원은 “현재 전남도에는 약 5만7000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이들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은 재난 문자나 기상 특보 등 공공안전 정보가 한국어로만 제공돼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접하지 못하고 정보 및 안전의 사각지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주민이 낯선 환경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서 “지역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공존을 높이고, 모든 도민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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