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 동료 찌른 이유는…‘월세 갈등’

광주 서부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09월 10일(수) 19:34
광주 도심 한 원룸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이유는 ‘월세 갈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은 공사현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 국적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이주노동자 3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숙소 비용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씨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숙소에 들어가고자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B씨는 수차례에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자 A씨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A씨는 월세 비용을 주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답했다.

B씨는 이미 이번달 월세를 낸 상태였기에 A씨의 제안을 거절했다. A씨에 재차 요청해 간신히 받은 열쇠는 맞지 않았다.

이후 B씨는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열 것을 재촉했다.

몇 분 뒤 열린 문 앞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A씨가 흉기를 들고 서 있었다. 이후 A씨는 순식간에 B씨의 목을 2차례 찔렀다.

이후 피를 흘리는 B씨의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 등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후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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