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등록 금지 어긴 축협·광주FC에 징계

축협, 벌금 3만프랑·광주, 1만프랑·상반기 선수 등록 제재
아사니 연대기여금 미납 여파…유사 행위 미발생시 완화도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5년 09월 14일(일) 17:06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 광주FC에 각각 벌금과 내년 상반기 선수등록 금지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 “FIFA로부터 전날 징계를 통보하는 공문이 도착했다”며 “FIFA는 축구협회와 광주가 등록 규정을 어긴 게 명백해 징계 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FIFA는 공문을 통해 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을, 광주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 기간에 선수 등록 금지와 더불어 벌금 1만 스위스프랑(175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축구협회의 벌금은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유예해 주기로 했다. 광주 역시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등록 금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영입(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포함)에 제재받지만, 하반기 추가 등록 기간에는 새로운 선수를 등록할 수도 있다.

앞서 광주는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관련 업무를 보던 구단 담당자는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휴직하면서,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FIFA의 징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결국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명의 선수를 영입해 경기를 치렀다.

축구협회 또한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달했으나 후속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아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FIFA는 이에 지난 6월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축구협회와 광주에 대한 징계 검토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번에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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