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국가보조금 챙긴 업체 대표 유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9월 14일(일) 17:34
수천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챙긴 업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광주에서 물류·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021년 7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한 직원 3명의 명목으로 수령한 국가보조금 264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근거에 따라 A씨에게 해당 보조금을 지급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 이 같은 범행은 국가 재정 부실을 유발하고 보조금 사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분할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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