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이별 복수?…연인 차량에 본드칠 ‘덕지덕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9월 14일(일) 17:42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본드를 바른 30대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

A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5시12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별한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

그는 승용차 앞 유리창 와이퍼와 전면 유리창, 운전석 쪽 뒷문, 운전석 손잡이 등에 본드를 발랐다고.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에도 또다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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