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방치된 빈집 648채…‘직권 철거’ 나선다

최근 집중호우로 사고 피해 잇따라…붕괴 위험도
구 "흉물 빈집 행정대집행"…5년 정원·텃밭 활용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5년 09월 14일(일) 17:58
지난해 7월10일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노후주택 담장이 무너져 옆집 담벼락을 덮쳤다.
도심 속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이 붕괴 위험에 노출되면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구가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지역 내 빈집은 올해 6월 기준 648호로 집계됐다. 등급별로 1등급 212호, 2등급 386호, 3등급 50호다.

국토교통부 ‘빈집 정비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은 빈집을 1~3등급으로 분류해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1등급(활용 대상)은 별도 보수 없이 또는 보수 후 활용 가능하고, 2등급(관리 대상)은 안전조치, 3등급(정비 대상)은 철거가 각각 필요하다.

실제 관리가 되지 않은 빈집들이 지난 괴물 폭우로 붕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 동구 산수동의 빈집 주택 담장이 무너져 80대 고령자가 거주하는 앞집 주택의 담벼락과 외부 벽면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80대 고령자는 안전을 위해 임시주거지로 대피하는 일을 겪었다.

지난 2023년 7월에도 대인동에 위치한 1층 규모 목조주택의 벽체 일부가 무너졌으며, 동구 충장로의 한 상가도 무너져 추가 피해 예방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빈집은 집주인이 손 놓고 방치하거나 소유권이 복잡한 경우가 대다수인 게 문제다.

이에 따라 동구는 빈집 직권 철거에 나서게 됐다. 지자체가 사유재산에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동구는 지난 11일 빈집 4호(서석동·지산동·계림동·산수동)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문을 올렸다.

소유주에게 빈집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 11월 빈집 철거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동구는 철거된 빈집 부지를 5년간 정원, 텃밭 등으로 조성·활용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빈집 수시 실태조사, 철거 명령 사전 예고로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부, 지자체의 제도적 관리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조언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면 외벽 균열, 지붕 파손, 기초 침하 등이 진행돼 집중호우나 태풍 시 붕괴 위험이 높고, 전기·가스 시설이 사실상 방치돼 화재 가능성도 높다”며 “철거 명령 후 집행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비·지방비 지원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마을 단위 감시단 운영을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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