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키로

구윤철 부총리,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서 밝혀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9월 15일(월) 10:0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관련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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